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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4월 5일에 실시되는 2023 상반기 재보궐선거

by 마산의아재들 2023. 3. 27.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총선)는 우리나라 3대 주요 선거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달라는 현수막을 설치함과 동시에, 유세차량들을 몰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권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투입되어 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비용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보궐선거입니다. 

1. 재보궐선거의 의미와 올해 상반기에 치러지는 것은?

2015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이전에는 1년에 두 차례 치러졌던 제보궐선거가 1년에 한차례만 치러지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상반기인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날에 치러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날에 같이 치러집니다.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해가 있으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이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대상지역이 확정되는 곳이 발생한 곳이 나오면 대통령선거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1년에 한차례만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법이 개정되면서 선거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궐위에 따른 공백기간이 늘어난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 하에, 2020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재보궐선거에 한해서 연내 2회로 다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실시사유의 확정일이 9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의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3월 1일부터 8월 31일의 경우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사람이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또다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선거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5개의 시도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는 4월 5일에 이들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실시되는 지역은 울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입니다. 재보궐선거는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또는 단체장직 상실형을 최종 선고받거나 사퇴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 실시됩니다. 울산의 경우, 노옥희 전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고, 전북은 전주시 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이던 이상직 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회의원 자리가 비게 되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군산시 나선거구에서는 당선인의 정수인 3명에 미치지 못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경남은 창녕에서 김부영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재판을 받던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관계로 군수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고, 경남도의원 창녕군 제1선거구에서는 성낙인 경남도의원이 사퇴한 관계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경북은 경북도의원 구미시 제4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역임하고 있던 김상조 전 경북도의원이 사망한 관계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고, 포항시 나선거구의 기초의원에서는 무소속이던 강필순 전 포항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나선거구를 지역구로 두던 한병수 청주시의원이 사망한 관계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2. 2023 상반기 재보궐선거 투표일자는?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선거와는 달리, 전국 17개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30405&topMenuId=BI&secondMenuId=BIAP01)를 참고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날인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됩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된 관계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4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당일인 4월 5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유권자라면, 본투표가 마무리된 지 30분이 경과한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투표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표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4월 17일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청구 과정이 진행되고, 6월 4일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번 재보궐선거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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