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고향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by 마산의아재들 2023. 3. 6.

태어난 고향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학교나 직장을 구하기 위해 타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침체되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부자가 이 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한도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한액인 500만 원을 다 채워서 기부를 했다면, 이 지자체는 이곳이 고향인 기부자에게 최고 150만 원 상당까지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ilovegohyang.go.kr/)에 접속해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기부하면 기부한 금액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세금 공제 비율은 100%이고, 1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6.5%의 세금 공제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위에서 언급한대로 주민복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계층에 속한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재정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보건 시스템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고,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부제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 및 제조 된 물품의 답례품과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답례품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답례품을 제공해 특정지역이 고향인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해 소비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고향 출신인 기부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때 유의해야할 점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의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는데, 고향사랑 답례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서 얻은 포인트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부자 본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가 이 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기부하는 것은 안 되며, 고용이나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부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나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를 하거나 모금 강요에 의해 기부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 기부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해당 부처의 직원들에게 기부와 모금 활동을 강요하거나 권유 및 독려를 할 경우에도 이 기부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기부를 하고자 할 때에도 이 기부제 사용이 제한되며, 사적인 모임에 참석 및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을 독려해 모금했을 경우에도 이 기부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금지사항을 위반했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