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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권고로 변경된다

by 마산의아재들 2023. 1. 29.

출처 : 동아일보 & 뉴스1

2020년 1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입니다. 이로부터 29일이 지난 당해 2월 18일부터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월 23일에는 정부가 전염병위기대응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에 전염병대응단계를 최고 단계로 높인 건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급 상황이 안정되면서 마스크를 예전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구할 수 있게 됐고, 2020년 10월에는 정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해 11월부터였습니다. 

 

 

1. 내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교실 등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함께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해 4월부터 완전히 해제됐고, 지난해 5월에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까지 올라갔고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집단면역이 형성됐다는 판단하에 정부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사라진다는 건 사실상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인정하고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셈입니다. 

결국, 내일부터는 정부가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실내 공간은 대형마트와 쇼핑몰, 백화점 등이 첫번째 대상입니다. 마트 내의 이동통로 등 고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도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수영장과 목욕탕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의 교실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지하철역이나 철도역, 공항 등 각종 대중교통 이용수단에 대한 승하차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를 두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병원에서 1인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와 그의 간병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취약시설 가운데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이나 병실 등의 사적인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됐던 화장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곳과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그러나, 모든 실내에 대한 마스크 착용 조치가 의무화에서 권고 조치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대형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병원을 비롯한 의무시설 내의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탈의실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 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버스나 지하철, 철도, 항공기, 여객선,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했을 경우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의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또는 본인이 콧물이나 발열 등의 의심증상을 느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접촉 당일부터 2주 동안 착용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이거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했을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환기가 어려운 실내공간에 있거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창이나 대화, 함성 등의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곳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실내 공간이 아닌 일부에 한정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권고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해제함에 따라, 당분간은 이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이 곳이 착용 의무시설이라는 곳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국내 전염병위기대응단계도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조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확진 시 7일 격리 조치가 유일한 방역 조치로 남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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