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 #실시일자 #올해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취지 #고향사랑기부제의장점 #고향사랑기부제를_사용할수없는경우1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고향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태어난 고향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학교나 직장을 구하기 위해 타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침체되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부자가 이 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한도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한액인 500만 원을 다 채워서 기부를 ..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